보은농협 조합장·상임이사 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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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조합장·상임이사 임금 결정
  • 김인호
  • 승인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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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 난상토론 끝에 각각 기본·연봉 4400만원, 5500만원
보은농협(조합장 안종철)은 25일 대의원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해 비상임이사를 선출하고 2005년 결산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임원보수 규정 및 연봉결정의 건도 긴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사로는 외속 주현호 현 보은농협 이사가 연임됐으며, 보은읍 동부에서는 김응선 전 보은농협 감사가 당선됐다. 2차 투표까지 치룬 보은읍 서부에서는 박계흠 보은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이 김종구 전 보은농협 이사를 누르고 이사로 선출됐다.

신임 박 이사는 이날 투표 전 소견발표에서 “보은농협의 개혁이 되면(본인의 뜻과 맞게) 추후에는 이사직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후보로 등록된 보은읍 남부 김대석 현 보은이사가 이날 연임한 것을 비롯 보은읍 북부 임헌주씨, 내속 김응만씨, 내북 박헌주 전 보은농협대의원, 산외 김기원 현 보은농협 이사가 무투표 당선됐다.

보은농협은 이로써 임기 4년의 비상임이사 8명을 구성해 임원선출을 마쳤다.

임원 중 조합장과 상임이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월정보수, 경영수당, 상여금, 보건단련비 등으로 나눠진 보수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금으로 단순화시켜 조합장은 최대 7400만원, 상임이사는 8800여만 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안 조합장은 이날 “성과금은 목표 순익이 달성될 때 지급이 가능하므로 내년 정기총회에 대의원들의 결정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기본연봉으로 조합장은 4400만원, 상임이사는 55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성과금은 기본연봉의 60% 적용키로 했다. 안 조합장은 “목표달성에 미달할 시 상여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대의원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조합장은 복잡하게 잡혀있는 지금의 직원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순하게 체계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수준과 성과연봉비율은 중앙회에서 예시하고 있다. “조합의 기본연봉은 여건에 따라 가감 결정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보은농협 관계자는 말했다.

조합의 규모가 2000억 이상의 조합은 기본연봉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중앙회 예시액은 하한 3500만원 ∼ 상한 5500만원, 성과연봉예시율은 기본연봉의 60%라고 했다. 보은농협은 보은농협의 조합규모는 이날 2125억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은농협은 이에 앞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사업량 572억원으로 사업계획 대비 101.8% 달성했다”며 “당기순이익은 목표손익 2억1000만원 대비 1억400만원 초과한 3억1400만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업에서는 “2004년 말 대비 32억3600만원 감소한 195억8700만원으로 조합원의 기대에 미흡함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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