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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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 보은신문
  • 승인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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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자 등록
 ○ 시·도지사 : 1월31일 부터 선거일 전 120일까지
 ○ 지방의원· 군수 : 3월19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 등록장소 : 관할선거구위원회
 ○ 등록신청 서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사직원 접수증 및 해임증명서류(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

■ 예비후보자의 가능한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설치
 ○ 신고자 :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게시
 ○ 게시수량 :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 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신고
 ○ 신고인원(선거사무장 포함)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군수는 3인 이내
  ·지방의원은 2인 이내

■ 통상적인 명함배부
 ○ 명함 내용
   성명 / 사진 / 전화번호 / 정규학력 / 경력 / 기타
 ○ 배부시기 : 후보자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대 신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자가 직접 배부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

■ 인쇄물 작성 매 세대 발송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2만이하)에 1회 발송
 ○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군수에게 신청해 교부 가능

■ 회계책임자 선임 및 교체 신고
 ○ 선임 신고자 : 예비후보자
 ○ 선임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후 지체 없이 서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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