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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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 송진선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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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8월 31일 부동산 제도개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반드시 해당 군청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중개업자의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을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실거래가 신고 관련 세제 및 등기제도도 변경되는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2%에서 1%로 세율이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의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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