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재산권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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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 재산권행사 가능
  • 송진선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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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적용, 2월9일부터 1년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 2월9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도 주거용 사용승인을 받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특정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연건평 50평 이하의 단독주택, 100평 이하의 다가구 주택, 세대 전용면적이 25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이 위법하게 증축했거나 대수선한 경우도 절차를 거쳐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계획 시설,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의 구역 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특정 건출물로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고 대지의 소유, 도로, 건축물 구조 안전, 위생 및 방화, 도시계획 사업 지장 여부, 소방 지장여부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이 드러날 경우 위반 면적만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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