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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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제단속
  • 송진선
  • 승인 2006.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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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관리원 보은 출장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김연구)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증가되는 설과 보름을 맞아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GMO(농산물 유전자 변형) 표시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2월11일까지 계속되는데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은출장소 소속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을 포함해 62명의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소고기와 살, 곶감, 대추, 고사리, 고비, 도라지, 취나물,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등이며 수입이 급증하고 허위표시가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 당근, 마늘과 한과류, 김치류, 청국장과 같은 농산 가공품과 갈비, 과일 등 선물류에 대한 단속도 펼치고 있다.

또한 보은대추, 영동곶감, 상주곶감, 괴산고추, 경기미 등과 같이 산지지명도를 이용한 원산지 허위 표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 농·축협 판매장,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재래시장, 농산물 소포장 또는 가공업체와 관광지 내 농산물 판매장 등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시군간 교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자료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으로부터 유통정보를 수집해 취약시간대 위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재범자 및 부정유통 행위자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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