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민원 창구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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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민원 창구 단일화
  • 보은신문
  • 승인 200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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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2일부터 부동산관련 민원 창구가 단일화 된다.

보은군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지적·임야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를 해당 부서의 별도의 창구에서 민원을 발급함으로써 민원인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전화기,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통합민원신청서를 제작하고 단일창구를 만들어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된 것. 이미 보은군은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통합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민원 창구 단일화는 행정적 편의를 탈피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은 One-stop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게 부동산 민원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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