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대추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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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대추한과
  • 송진선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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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전통향토기업 선정
수한면 질신리에 소재한 보은 대추한과(대표 구용섭)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전통 향토기업에 선정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관할지역 내 14개의 전통향토기업을 선정, 지난 15일 장기간 지역 특산품을 판매 전통문화 계승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업소 대표자들에게 전통향토기업 지정서를 전달했다.

전통 향토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세금납부기간 연장 등 모범 성실 납세자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보은 대추한과의 전통향토기업 지정은 지금까지 선정된 33개 업체 중 하나이고 보은군내에서는 속리산 경희식당 다음으로 두 번째이다.

대전 지방국세청이 지정하는 전통 향토기업은 지난해 처음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시작한 것으로 전통적이고 향토색 있는 사업자 중에서 10년 이상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업체를 선벌해 지정,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보은대추한과 구용섭씨는 이번 대전지방국세청의 전통향토기업 지정으로 세금의 성실납부를 인정받은 것이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전통 먹거리를 지켜온데 대한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보은 대추한과는 흑미유과를 비롯해 검은 콩강정, 우리밀 손약과 등 전통약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빨간색 팥과 뽕잎을 이용한 또 다른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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