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급여 주민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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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주민이 결정
  • 송진선
  • 승인 2005.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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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월급수준이 해당 지자체 주민의 자율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14일 “지방의원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자율화 조치 안은 특히 월정수당의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성격상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돼 종전과 같이 상한선의 범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토록 하되, 월정수당은 상한선 설정 없이 결정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의 재정·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에게 지급된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면 지금까지 광역의원에게 연 1320만원, 기초의원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해온 회기수당은 자동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그 동안 의정활동비로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씩 연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씩 연 132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 국내 여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구분해 차등 지급해오던 것을 일원화시켜 철도는 1등급, 숙박비는 1일 4만6000원, 식비는 1일 2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광역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기초의원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 있는 주민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각 5인을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들은 매년 위촉된 날로부터 유급수준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연임을 제한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배제되는 등 연고가 없어야 한다.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급여수준을 통보 받는 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주민들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유급화가 결정된 만큼 이에 걸맞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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