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당초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로 나눠 가 선거구(4명) 보은, 내속, 외속, 마로, 탄부 ▲나 선거구(3명) 삼승,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로 획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충북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 의결함에 따라 ▲가 선거구(2명) : 보은읍 ▲나 선거구(2명) : 내속, 외속, 마로, 탄부 ▲다 선거구(3명) : 삼승, 수한, 회남, 회북, 내북, 산외로 조정됐다.
이날 도의회가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은 4인 선거구 10곳 가운데 9곳을 분할토록 한 것인데 여기에 보은군이 포함된 것이다.
당초 거론됐던 5∼7곳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상임위를 열어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 10곳 가운데 옥천(나) 선거구를 제외한 9곳을 분할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4인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획정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바람에 수정안 의결 선포없이 산회해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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