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 59조에 의해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세액공제 시 10만원 뿐만 아니라 세액의 10%인 주민세 1만원도 추가로 공제돼 11만원 공제효과가 있어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1만원의 이익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을 접수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 가능자는 정치자금법 제 31조 기부의 제한에 의해 제한되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단체 이외에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개인 등이다.
접수시기는 연중 방문해 접수하거나 FAX로 기탁금 기탁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일반 국가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접수해야 한다.
기탁한도는 1인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이다.
보은군선관위로 기탁금 기탁서를 기재하여 기탁금과 함께 접수시키면 입금확인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시 필요한 기탁금 수탁증을 발행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543-6004 / 543-60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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