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및 선거일정 등에 대해 설명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중연)는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 65명을 대상으로 내년 치러질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새로 출범한 읍·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종전 투표구위원회의 차이점과 내년 제4회 지방선거의 달라진 점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이날 교육한 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개정 전에는 각 투표구마다 투표구위원회 제도를 운영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읍·면에만 위원회를 두어 읍·면별 6명의 위원과 간사·서기 각 1명을 위촉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의 투표관리는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교직원 중에서 위촉된 투표관리관 1인이 투표사무원을 지휘하고 기존의 투표구위원을 대신해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되며 투표소내의 질서유지 등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한 편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선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31일 도지사 선거예비후보자등록 개시
△3월2일 수당을 받는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하는 이장 및 반장 등 선거운동제한자의 사직 기한
△3월19일 도지사 선거 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4월1일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 기한(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5월12∼16일 선거인명부작성
△5월16∼17일 후보자 등록
△5월31일 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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