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벽지노선 지원 생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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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벽지노선 지원 생색만
  • 송진선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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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원 10%대불과 80%이상 군비 충당
재정열악한 지역 부담 커 지원비율 조정 필요



노선지정은 충북도가 하면서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겨우 13%에 불과한 농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재정부담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가 시·군에 보낸 버스 재정지원계획에 의하면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의 경우 시·군 예산으로 손실액의 70%이상을 보상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군의 벽지노선을 운영하는데 따른 손실보상이므로 당연히 시·군 부담이 필요하나 노선 지정을 충북도가 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비하면 충북도의 재정 부담비율이 너무 낮다.

군에 따르면 군내 시내버스 노선은 총 32개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익 노선 10개, 벽지노선은 23개 구간 1036㎞로 대부분이 벽지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23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액으로 지원된 2억7000여만원 중 국비인 분권교부세로 3800여만원이 지원된 가운데 도비는 2300만원 지원에 그쳤고 군비는 2억900여만원이 지원됐다.

도비 지원 비율은 군비에 비할 때 겨우 10.97%에 불과해 노선을 지정해주는 충북도는 사실상 ‘지원했다’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다.

이같은 재정부담 비율은 세수가 취약해 군 자체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은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은군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군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자체사업을 올해보다 44억1500여만원이나 감액 편성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운용으로 볼 때 도비 부담율 조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분권교부세를 포함해 도비 지원이 최소한 50%까지 상향하는 재정부담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것.

군 관계자는 “보은군 같은 지역의 경우 재정이 취약해 벽지노선의 손실 보상을 위한 군비확보에도 부담이 가는 형편”이라며 “도비 부담비율이 높아지면 군 재정 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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