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행사 참석 등 활동 제약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12월부터 각 지자체 및 단체장의 활동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5월31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6개월(180일) 기간에는 출마를 선언한 자치단체장의 각종 활동이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12월2일부터 지자체 및 단체장의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금지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신문·방송을 이용한 각종 녹화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관광객 유치·투자촉진 등 홍보를 위해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출연행위도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 중에 농·수·축협 등 공공기관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직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각 읍·면의 주민 자치센터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선거일전 60일인 내년 4월1일부터는 조례에 따른 시·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밖에 자치단체장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해서는 안되고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뿐만 아니라 반상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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