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비용 군 재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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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비용 군 재정 압박
  • 송진선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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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법정 선거비용 13억1700여만원 편성
전국적 90%가량 법정선거비용 편성 거부



군비 가용재원이 부족해 내년도 자체사업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군비부담분의 선거비용은 전액 편성해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에 지방선거가 큰 부담일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이 21일 보은군의회에 넘긴 내년도 당초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601억3900여만원을 편성한 것 중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올해보다 44억1500만원 감액 편성됐고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억7900여만원이나 감액 편성됐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비용 총 17억1300여만원 중 충북도가 부담하는 3억9500만원 외에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13억1790만여원 전액을 편성했다.

선거 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보전비용인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이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15/100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 받게 된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10/100이상 15/100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보은군은 선거비용 보전 액으로 10억6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 공명 선거운동 및 투·개표 관리, 위법행위 단속 등을 위해 도와 군이 50%씩 부담하는 공통경비에 2억1200여만을 편성했고 고유경비에도 2600여만원을 계상했다.

이밖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소청 및 소송경비로 1000여만원을 전액 군비가 반영됐다.

이같은 지방선거 비용도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보은군이 부담했던 2억9200만원보다 10억1500여만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더욱이 이의 산출기초는 정원×4인 출마자를 가정, 예를 들면 1인을 뽑는 군수의 경우 4인 출마를 가정한 것이고 8인을 뽑는 군의원은 32인 출마를 가정해 지출액을 산출한 것이어서 만약 이보다 출마자가 더 많으면 군비 부담액도 그만큼 늘어나 재정압박이 상당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관련 지침이 서 있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행자부의 관련 지침이 확정되면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보은군은 보통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이같이 취약해 전국적으로 90%에 가까운 자치단체에서는 군비 부담 부분의 지방선거 비용을 아예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5일 회의에서 지방선거비용을 내년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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