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분 소득자료로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이 달부터 달라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부담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근 소득자료인 올해 5월 신고분(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농업소득, 2005년도 연금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번 새롭게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전체 가입세대에 대한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한 사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는 것.
한편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재산매각 등 건강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는 폐업 증명원, 소득금액 확인원 등과 같은 관련 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