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벼 재배 직불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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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벼 재배 직불금 도입
  • 송진선
  • 승인 200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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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벼 300평이상 재배농가 소득 보전
양질미 생산을 위해 일부 계약농가에만 지급하던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벼 재배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된다.

군에 따르면 쌀 시장 개방, 추곡 수매제의 폐지로 쌀값이 하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이 자체적으로 직불제를 실시해 벼를 재배하는 전체농가가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300평 이상 벼 재배농가로 ㏊당 진흥지역은 13만원, 비 진흥지역은 11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에 벼 식부 면적을 5400㏊로 정해 6억8100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단 휴경지나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 및 관외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군은 벼 재배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되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벼농사에 전념하고 또 공공비축 미곡 도입에 따른 수매량 감소 및 가격 하락 분의 일부를 지원해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2002년부터 올해까지 군은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는 40㎏ 가마당 2000원, 올해는 1500원을 군비로 지원해, 쌀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다.

올해도 농가가 신청한 4102㏊ 중 1735㏊만 계약 재배를 확정해 40㎏가마당 1500씩 장려금으로 4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품질 벼 계약재배 장려금은 쌀전업농 등 일부 농가만 혜택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내년부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실시되면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혜택을 입기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는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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