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고 있다.이번 예정 신고대상자는 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해야 할 대상자로 모든 법인 사업자가 해당된다.또 개인 일반 과세자 중에는 2005년 7월1일~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로 환급 등으로 2005년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영동세무서☎ 043) 740-6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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