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풀진관리원 보은출장소, 농가에 당부
품종별 제한매입을 실시하며 농가에서 건조벼 출하에 대비,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첫째, 무게는 벼 알속 40㎏으로포장재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되, 헌 포장재는 1회에 한하여 재사용
둘째, 수분은 15.0%이내이며, 고온·급속 건조품은 하위등급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 건조에 주의
셋째, 품종별 구분표시를 위해 농가에서 직접 출하품 매 포대마다 품종, 년산, 성명, 주소를 유성매직으로 대안벼는 검정색, 새추정벼는 청색, 오대벼는 적색(성명은 색깔 무제한)으로 기재출하
넷째, 품종, 건조, 중량, 포장재 표시사항등에 대한 부락에 선정된 예비점검원의 점검을 받은 후 합격품에 한해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하
다섯째, 대안벼, 새추정벼, 오대벼 이외의 품종·구곡·밭 벼등을 출하하는 행위, 약정농가가 타인의 양곡을 자기 명의로 출하하거나, 약정농가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 부정수매 엄금
기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 ☎ 544-6060, 544-1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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