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 △대상작물이 농작물(산림작물을 포함한다)일 것 등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총 피해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하우스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피해인 경우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곳에서의 발생한 작물 피해 △야생 동·식물 보호법 등에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피해보상 한도는 연간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타당한 의견은 조례에 반영, 올해 12월말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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