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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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 보은신문
  • 승인 200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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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9월29일부터 10월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 △대상작물이 농작물(산림작물을 포함한다)일 것 등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총 피해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하우스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피해인 경우 △각종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곳에서의 발생한 작물 피해 △야생 동·식물 보호법 등에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 피해보상 한도는 연간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타당한 의견은 조례에 반영, 올해 12월말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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