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체육대회 부상수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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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체육대회 부상수여 못해
  • 송진선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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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 부상지급 안돼 군 주관행사 ‘대수술’불가피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보은군이 연례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행사의 대대적이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보은군은 각종 행사와 대회를 주최하면서 단체의 대표자나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감사패나 표창패 등을 수여하면서 이에 따른 부상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4일 공직 선거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포상 또는 표창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공직선거법 제86조 및 11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수 뿐만 아니라 선거직인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도 모두 해당된는 것으로 특히 보은군이나 군의회의 경우 군수와 군의장 뿐만 아니라 실과소장 및 읍면장 또한 부상을 수여하지 못한다.

즉 상패나 표창장, 감사패 등은 수여할 수 있으나 모든 부상은 일체 수여하지 못하게 된 것. 다만 지난4일 개최했던 동학마라톤대회나 속리산단풍가요제 등전국 단위 행사는 예외이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으로 당장 보은군은 11월4일경 개최예정으로 있는 군민체육대회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 체육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합우승의 경우 부상으로 대형냉장고를 수여했고 2위는 김치냉장고, 3위 텔레비젼을 수여했으며 이외의 지역에는 질서유지상, 입장상, 화합상 등을 수여하는 등 11개 읍면이 고루 부상을 받아갔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의하면 이같은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보은군이 계획했던 상당수 군 주관행사가 축소되거나 주관단체를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체육관련 부서가 가장 난감해 하고 있다.

행사 특성상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회에 걸맞는 권위를 지니는데 부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군 체육회는 상품 없이 상패(트로피)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일단 행사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은군 체육 청소년 담당부서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 때문에 선관위에 이번 행사에 대해 질의를 한 결과 부상을 줄 수 없어 시상식 자체를 취소하지는 못해 별도의 부상 없이 상패만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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