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권한에 관심이 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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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권한에 관심이 가는 이유
  • 김인호
  • 승인 200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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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설립위원의 냉철한 판단 기대
지난 9일 삼승, 탄부, 마로농협은 합병계약서에 전격 사인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란 큰 과제를 숙제로 떠안고 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해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상임이사제의 도입 여부였다. 상임이사는 직원신분이 아닌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 제도는 자산규모 2000억 이상(혹 1500억)의 조합에서는 갖추어야 할 의무조항이다. 세 조합의 자산을 합쳐도 신설 조합은 이 규모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신설조합은 과감히 상임이사제를 도입했다. 기존 조합은 조합장 1인 독주체제였다.
전문가든 아니든 선출직인 조합장이 대내외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이사제 도입에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신설될 합병조합은 현재로선 조합장을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운영하고, 상근 상임이사 1인을 별도로 두기로 일단 합의했다. 여기서 문제는 운영의 묘이다. 즉 권한 배분의 문제다.

쉬운 예로 조합장의 권한을 어디까지 두고 전무의 권한행사를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조합장이 대외적인 권한을, 전무가 내부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바로 이점은 설립위원들의 몫이다. 지역 당 15명씩 45명으로 구성될 설립위원은 새로운 법인의 정관작성 및 조합장 선출 등 모든 설립절차를 총괄해 새로운 조합장에게 설립 사무를 인계함으로서 종료된다. 설립위원은 조합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조합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승 사과, 탄부 미곡, 마로 축사로 대표되는 각 지역의 농특산물의 연계는 적어도 지금보단 이상적인 영농형태로 자리잡을 것 이란 전망이다. 규모화로 시장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다 사업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제 몫은 해당 주민과 설립위원들에게 달려있다. 합병 관련 진행과정을 유심히 보면 삼승농협의 흡수를 거쳐 마로의 합류로 흡수가 아닌 합병을 택했다.

자발적인 형태의 통합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요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사전 농협중앙회의 합병권고안과 경쟁력의 상실은 ‘나홀로의 경영’을 더 이상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차기 조합의 생사를 위해서는 이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조합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조합장 선거는 주민의 투표를 거쳐 설립위원들이 선출한다. 45명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어렵게 태동된 조합의 시작을 다지고 선출된 조합장과 상무위원이 신설조합의 초대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초석을 놓는다.

지역은 좁다. 일련의 벌어질 일들은 상상하기 나름이다. 통합의 취지를 알고 제대로 살리자면 연고나 학연이 아닌 부가 아닌 실력 있고 도덕적인 조합장의 탄생을 주민들은 바란다.
조합원 및 설립위원들의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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