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창간각오로 다시 신발끈을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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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창간각오로 다시 신발끈을 조입니다
  • 송진선
  • 승인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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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우선지원 대상 신문 선정’관련
정부가 지난해 3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시행령을 발표한데 이어 금년 8월19일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5개 지방일간지와 37개 지역주간지를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 발표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주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언론 가운데 지역언론의 자리는 매우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인터넷의 발달로 종이신문의 시장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층이 엷은 지역 주간지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신문은 적은 인구와 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의 침체에 따른 경영난항에 인재의 난으로 이어져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발전위원회는 사업 첫해인 올해 옥석을 가리는 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했다고 선정에 따른 결과를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지역신문(지방신문 포함)에 대한 옥석을 구분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경우 최소한 선정된 신문사는 ‘石’이 아닌 ‘玉’이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6년 동안 매년 250억원의 예산을 세워 지역신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정 신문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언론으로 바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독자와 주민들에게 그 몇 배의 이익을 돌려주라는 의미일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기금지원 목표가 ‘각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이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주민 사이에서 원활하게 유통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도출하며,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보호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유권자와 지역대표 정치인들 간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정착 되도록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신문사에 지원되는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왜 지원하는지는 나와있는 정답인 셈이다.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간지가 발행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 지방에서 2-3개의 지역신문이 발행되는 언론시장에서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에 선정된 것은 기쁨 그 이상으로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지역사회의 청지기가 되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은 정론지, 기댈 곳 없는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지역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 할 것이다. 지령751호를 발행하면서 이제 보은신문이 제2의 창간을 한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맨다.

더욱 올곧은 언론으로 성장시키고, 보은군민, 출향인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지역언론으로 키울 것이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채찍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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