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억9200보다 14억6100증액 물가상승률, 보전비용 증가가 요인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군비로 편성되는 지방선거 비용이 17억5300만원에 상당해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02년에 실시된 지방선거 비용부담액인 보전비용 1억2000만원과 선거준비 및 실시에 따른 경비 1억6200만원, 소송경비 940만원 등으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 2억9200만원을 부담했던 것보다 14억61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선거 비용부담은 자치단체장 선거와 군의원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비용으로 14억6800만원과 준비 및 실시경비 2억7500여만원, 소송경비 1000여만원을 편성해야 한다.
이 금액의 산출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수를 자치단체장 8명, 군의원 24명으로 산출한 것이데 100% 보전과 50% 보전이 각각 자치단체장 4명, 군의원 12명씩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다만 실제 출마 후보자수가 예상자 수보다 더 적으면 보은군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더 감소하게 된다.
특히 선거비용 보전비용으로 2002년 1억2000여만원을 부담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는 14억6800만원을 계산, 13억48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이 선거비용 보전은 돈이 없는 능력있는 후보자의 출마를 돕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적법한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에 당선되면 유효표의 15% 득표시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이다. 또 유효표 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
한편 군수 선거와 군의원 선거는 군비로 편성하고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 선거비용은 도비로 편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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