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소홀로 예산이월 ‘매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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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소홀로 예산이월 ‘매년 반복’
  • 송진선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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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원, 200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문제해결 노력 미흡하다 지적
사업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 지연, 부지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편성된 예산액 전액이 이월되는 등 각 종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4 회계 연도 결산에 대해 대표 검사위원이었던 배정환 군의회 의원, 구민회 전 마로면장, 박주열 전 지역개발과 개발계장 등 검사위원들은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해 민원발생 및 인허가 처리지연, 부지매입협의 지연 등의 사유를 달고 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각종 사업 추진 소홀
실제로 회인천 녹조 방지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착공하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은 2004년 3월 착공해 2005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소나무숲 복원사업도 사업대상지 매입협의 지연으로 15억원이 전액 이월됐고 상판지구 생태 소류지 축조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공원사업협의 지연 등으로 6억4000만원 전액이 이월됐다.

이밖에 세중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는 공기 부족을 이유로 1억3900만원이 이월됐다.

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 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해결방안 및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미흡
2001년부터 2004년분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4억7212만4000원을 징수해야 하나 43.9%에 불과한 2억763만7000원 징수에 그쳤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3억2114만4000원을 징수해야 하지만 9364만7000원 징수에 그쳐 29.1%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다.

거소불명의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주소확인, 본인재산 색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소 파악자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해 현지 출장을 독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과다 발생
과오납은 납세자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6101만9000원, 세외수입에서 518만4000원 등 총 6620만3000원의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오납 발생 사유가 이중 부과 및 이중 수납, 과다 수납 등이 많아 공무원들의 보다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부과가 되도록 해서 수납 후 반환하는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운용 소홀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도 지적됐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청소년들의 진학, 학업 유지 및 생활 정착을 위한 학자금 과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홍보부족 및 지원대상자의 폭이 적고 지급액이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자를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 불우한 청소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재산이나 소득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수혜의 폭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주요 개정사항은 총 6개항으로 보은군은 지난 13일 제 1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2004 회계 연도 보은군 결산서를 상정, 의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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