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양돈장 건립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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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양돈장 건립 절대 안된다”
  • 곽주희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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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면 주민·축산단체 군민 결의대회 개최
탄부면 사직리 산 2-5번지 외 2필지에 들어설 기업형 양돈장 반대 문제가 탄부면 주민들과 군내 축산업자 차원을 벗어나 군민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탄부면 주민들과 군내 양돈, 양계, 양봉, 양록, 한우 등 5개 축산단체 회원 및 보은읍 주민 500명은 지난 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양돈장 건립 반대 보은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정지역 환경파괴 반대 및 지역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전면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군에서도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탄부면 서부지역에 대단위 양돈장이 건립됨으로써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 악취, 쓰레기, 분진,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 탄부면 서부지역 9개 부락 외 전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피해가 예상된다” 며 “이런 주민들의 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농지전용 및 사업승인의 절차를 허가하려고 함은 주민의 기본 권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7년부터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실시로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 화학비료 및 가축분뇨를 포함해 전체 비료사용량이 작물의 수요량을 초과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축사 신규 입지제한과 정책자금 지원축소 및 배제를 통해 사육규모를 통제하는 등의 사육관리를 강화, 지역 개발이 제한되고 가축들의 사육 수가 제한돼 군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농지전용은 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후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농로 등 주거의 목적 외 사용 허가의 건은 반드시 반려해 양돈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양돈장 건립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영주 상임위원장은 “대규모 기업 양돈장 건립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양돈장의 인·허가 절차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물론 보은군민 전체가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재야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결사반대’란 머리띠와 ‘청정지역 환경파괴 반대, 기업형 양돈장 건립 결사반대’란 어깨띠, ‘환경오염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을 하며 보은군청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정문 앞에서 재차 양돈장 건립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동한 경찰 1개 중대 병력과 대치했으나 박종기 군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자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자진 해산했다.

주민들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제출 △ 각계 각층의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요구 △ 양돈장 허가와 관련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의 답변서를 서면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기 군수는 “군도 주민과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이지만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 며 “주민들도 군의 이런 입장을 고려, 무조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말고 군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 주민들의 항의서한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오는 14일까지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양돈장은 경기도 이천의 모 영농조합이 4월29일 탄부면 사직리 산 2-5, 64-1, 70번지의 임야와 전 8610평(2만8466㎡)에 돈사 3동을 비롯한 발효장,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 총 2377평에 달하는 양돈장을 건립키 위해 군에 건축 허가서를 신청하면서 폭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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