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쌀 소득등보전지불제는 종전 시행하던 논농업직불제를 폐지하고 수혜 범위를 확대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종전 4㏊까지만 보조했던 상한선도 철폐했다.
신청자격은 0.1㏊ 이상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도 새로 등록을 해야한다.
대상 농지는 1998년∼2000년 기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현재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 직불금만 지급한다.
이대 고정 직불금은 올해 12월에 1㏊당 평균 60만원이 지원할 예정인데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단가는 차등 지원되며 가격은 추후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변동 직불금은 목표가격인 80㎏ 17만원과 2006년 2월에 고시할 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 직불금 80㎏ 9836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에 단가를 곱해 산출한 가격을 지급한다.
신청시 등록신청서와 신청자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토지대장과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업인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산업담당 부서나 군 농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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