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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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 보은신문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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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에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특성별로 재산을 재분류하고 미 관리재산은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확인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재산은 고부가가치화 재산으로 개발가능성을 조사하며, 미대부 재산은 철저한 현지 확인을 걸쳐 대부 가능 토지는 적극적인 대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능을 상실한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이면서 실제는 잡종 재산이 된 것을 파악하여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하하는 등 공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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