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선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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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선출 조례 개정
  • 보은신문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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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보궐 선출 기한 규정 삭제
잔여임기 3월에서 6월미만으로 조정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기한을 없애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손질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이내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기한을 없애고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위원 정수가 4분의 3을 유지하면 보궐 선출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현행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로 보궐 선출이 자녀의 졸업에 따른 자격 상실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출시기가 동계 휴가기간으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선출해야 하는 관계로 신입생 학부모가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위원 궐원시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이고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 보궐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잔여 임기가 너무 짧아 입후보를 꺼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보궐 선출 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잔여 임기도 3월에서 6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17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한편,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된 연임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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