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장례식장,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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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장례식장, 행정심판 기각
  • 곽주희
  • 승인 200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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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심판위, 주거·교통환경 저해 우려 - 건물주, 행정소송 검토 중
보은읍 삼산리 공용버스정류장 앞 구 보명의원 건물에는 장례식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은읍 삼산리 공용버스정류장 앞 건물(구 보명의원)을 장례식장 용도로 쓰기 위해 강모씨가 제기한 건물증축 및 용도변경 불허 취소 심판에서 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신청인 강모씨는 장례식장을 차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물을 매입한 이상 포기할 뜻이 없다고 밝혀 장례식장 개장을 둘러싼 이번 다툼은 최종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 22일 강씨가 지난달 4일 제기한 보은읍 삼산리 16-2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 불허 취소 청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이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 및 주변 교통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군이 불허한 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에 대한 신청인 강씨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씨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처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 이라며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매입에 막대한 자금을 들인 만큼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현재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장례식장 설치가 어렵게 되자,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도 않았다” 며 “건물이 내 소유로 돼 있는 데 동의없이 매매가 가능한 일인가”라며 반박했다.

이어 그는 “충남 온양의 모병원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을 짓고 운영하고 있다”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골목길 주·정차 난이 심각하며 주변 주택 및 상가들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다 외지인들에게 보은의 첫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지역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장례식장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으로 이번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4월19일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는 건물로부터 불과 8∼10m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과 어린이놀이방이 위치하고 장례식장 규모는 연면적 717.6㎡에 분향실 3실, 접객실 2실인데 비해 주차 면수가 5대 뿐이고 영구차 주차시설이 없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불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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