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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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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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화물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으로, 이 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가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주유소에서 구입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매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유량 및 단가, 금액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또 직영차량은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입 차량은 위·수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대상기간 중 휴·폐업한 경우에는 실제 영업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군 교통담당(☎ 540-3091)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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