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삼승농협 합병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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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삼승농협 합병 전격 합의
  • 곽주희
  • 승인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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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간 협정서 교환 자산 604억, 조합원 2063명의 광역농협 태동
조합원 합병 찬·반 투표가 최종 관건

삼승농협이 탄부농협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지부장 박성환)에 따르면 삼승농협(조합장 이정우)과 탄부농협(조합장 권규식) 두 조합장이 지난 8일 합병에 따른 기본협정서를 체결, 교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두 농협은 기본협정서에 따라 오는 10월31일까지 각각 합병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합병계약의 승인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농협은 오는 7월께 조합장, 임원, 전·상무, 기획담당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용하고 합병계약서(안) 작성한 뒤 조합원 투표로 합병을 확정할 예정이다.

두 농협간 합병은 삼승농협이 탄부농협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다음달 구성되는 합병추진실무협의회에서 합병시기, 조합명칭(가칭 보은남부농협), 임원 및 대의원수 등 세부사항을 논의, 최종안을 작성해 합병에 따른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합병은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날 두 조합장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여겼던 흡수되는 탄부농협의 직원 구조조정없이 100% 고용승계를 구두로 합의해 농협노조 보은군지부 삼승분회와 탄부분회에서도 합병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마로·탄부·삼승농협에 지난 13일부터 경영진단을 실시,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면 올해 초 받았던 회인농협과 수한농협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내 지역농협간 합병이 기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탄부농협 관계자는 “합병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승농협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합병을 왜 하여야 하느냐하는 이견도 있긴 하지만 합병이 결국 조합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병을 성사시킨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관계자는 “합병이 이뤄질 경우 합병등기 후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소멸조합당 30억원이 6년(3년거치 3년균등상환)동안 무이자로 지원되고, 합병전에 실사를 통해 피합병조합의 부실액은 전액 보전(합병전 피합병조합의 잠재부실이 합병이후 현재화되었을 때도 전액 보전)해 5년(일시상환) 동안 무이자로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부담은 전혀 없다” 며 “또한 조합육성(저리시설)자금과 합병추진비용, 농업인 실익용품 구입비, 소멸조합당 2억원(5년, 무이자)의 정부예산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합원 지원 및 조합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농업인조합원은 “어차피 합병을 해야 할 일이라면 마로농협까지 아우르는 신설합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며 “어렵게 결정한 것이니만큼 두 조합원들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 정확히 판단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승농협은 자산 311억, 조합원 1058명으로 보은의 특산품인 황토사과 계통출하, 잡곡사업 등 유통사업을 통해 건실한 조합운영을 해 왔으며, 탄부농협은 자산규모 293억원, 조합원 1005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 조합원 편의시설면에서 삼승농협보다 앞서는 측면도 있으나 지속되는 신용사업 저조, 쌀 판매사업 부담 등을 어려움을 겪어왔던 바 합병을 통해 두 농협의 장점을 살린다면 자산 603억, 조합원수 2063명의 규모있는 건전한 농협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탄부농협을 흡수합병하는 삼승농협 조합장의 임기가 2년 더 늘어나고 퇴직하는 탄부농협 조합장은 합병퇴임공로금으로 3000만원을 받게되는 등 내년 2월 치러지는 두 농협의 조합장 출마자나 흡수합병되는 쪽에서의 합병에 따른 반발도 거세,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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