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양돈장 건립 마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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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양돈장 건립 마찰 심화
  • 곽주희
  • 승인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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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면 사직·매화·평각 주민 100여명 군청 항의방문
탄부면 사직리 기업형 양돈장 건립과 관련, 사직·매화·평각리 주민 100여명이 지난 7일 양돈장 신축 허가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군청을 항의방문하고 군수면담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모 영농조합이 4월29일 탄부면 사직리 산 2-5 등 3필지에 돈사 3동을 비롯한 발효장, 퇴비사, 관리사, 창고 등 2377평의 양돈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고 현재 농지전용 절차를 마무리 했다는 것.

이에 이들은 이날 군청 앞마당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돈장 신축이 추진되는 이유와 허가 진행과정을 군수가 직접 나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악취와 오·폐수 등으로 파리와 모기 등 해충이 발생해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양돈장이 들어서는 것에 결사반대하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기 군수는 “앞서 축산단체와 이장협의회 임원 방문시 양돈장 신축 허가와 관련한 군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며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군수는 “양돈장 신축 허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며 “주민들도 양돈장 설치가 불가함을 업체 관계자를 만나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수의 답변을 들은 주민들은 “대규모의 양돈장이 마을에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생활환경 파괴 및 지가하락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실정” 이라며 “현행법상 양돈장 건립을 막을 수 없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청정지역인 탄부면에 대규모 양돈농장이 건립될 경우 각종 오·폐수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며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불허해 업자가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의견서 등 해당 자료를 군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 및 양분 총량제 등의 도입 시기가 앞당겨져 소규모 양돈농가가 크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걸고서라도 양돈장 신축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건축허가서가 나갈 경우 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이천시 모 영농조합법인이 4월29일 탄부면 사직리 산 2-5 3필지 총 2377평에 양돈장을 건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난 2일부터 환경오염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각계 각층에 건립 반대 탄원서를 보내는 한편 농기계로 마을 진입로를 막고 순번을 정해 공사 예정지를 감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양돈장 신축허가는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주거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진입로 포장에 대한 검토와 군 문화산림과의 산림 형질 변경, 건설과의 개발행위허가 등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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