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 해결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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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해결 물꼬
  • 곽주희
  • 승인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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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경매통한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추진중인 보은 극동·에스엠아파트 95세대 세입자 안도
세입자에 분양 전환자금 지원 및 기금 대출 금리인하도 추진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또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고 임차인 경락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부도난 보은읍 교사2리 극동아파트 31세대(16평 21세대, 23평 10세대)와 에스엠 1차 아파트 19세대(25평형 10세대, 19평형 9세대), 에스엠 2차 아파트 45세대(21평형 45세대) 등 총 95세대에 대한 해결방안이 열린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도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해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분양 전환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도 현행 5.2%에서 3%로 2.2% 낮춰주기로 했다.

경매에 참여했으나 경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경락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매를 연기해 줄 방침이다.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락받아 퇴거자에게 공급하되,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주공이 임의로 경락에 참가해 확보한 주택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또 주공이 부도임대 아파트 인근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주택 등을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 희망에 따라 저리 전세자금을 대출(3%, 5000만원이내)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도 및 임차인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준공 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부실채권에 대한 자산실사를 통해 기금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처내 정리전담팀을 설치, 부도사업장 정상화를 총괄하도록 하며 법률지원팀을 구성, 법률자문 및 경락응찰을 대행키로 했다.

그러나 주공에게 우선매수권 위임, 떼인 보증금의 기금 보전,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감면 등 민원 요구는 형평성 시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며 “기금 지원을 매매가격의 80%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은 7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국민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군내 극동 및 에스엠아파트 5개동 95세대의 입주자들이 우선매수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극동·에스엠아파트 입주자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아파트 베란다와 담장에 경매 취하와 낙찰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지난 7일 건교부가 발표한 부도임대아파트 대책에 따라 분양전환 및 세입자 경락을 유도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해도 해당 입주자들의 소득을 감안하면 빚만 늘릴 뿐이다” 며 “건교부 대책은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한정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주택의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해 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254개 단지 3만7211가구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차인 상당수가 희망하면 경매를 중단하고 경락에 참가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으며, 도내에는 1만9800여세대 중 경매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4000여세대의 입주자들이 우선매수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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