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많아
상태바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많아
  • 송진선
  • 승인 2005.06.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공개대상 93명 중 20명 보완신고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신고시 전산 오기 등으로 누락돼 보완 신고해야 할 대상이 많아 재산 공개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천규)는 지난 2일 심의회의를 갖고 전체 공개대상 93명 중 20명이 보완대상자로 분류해 이들에게 주의촉구 서한문을 보내거나 경고장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 윤리법 상 2000만원 미만은 단순 보완대상자이고 2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은 주의촉구 대상자로 주의촉구 서한문을 발송하게 되고, 5000만원 이상은 경고대상자인데 경고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

군수 및 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12명 중에는 7명이 보완신고 대상인데 이중 단순 보완은 4명, 주의촉구 1명, 경고대상자가 2명이나 됐다.

또 비공개 대상자는 군 건설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관광사업 시설단, 재난안전관리과의 4급이상이거나 감사, 건축, 건설, 환경, 위생분야의 7급이상 전 공무원이 대상이다.

보은군은 비공개 대상자 81명 중 13명 보완신고자로 분류됐는데 단순 보완 8명, 주의촉구 대상자도 8명이나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 실무자는 “보완대상자들은 모두 고의가 아닌 단순한 전산 오기 입력 또는 첨부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 재산이 누락되는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1개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