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용품’지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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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용품’지원 선거법 위반
  • 송진선
  • 승인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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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례없이 지원하면 위법’
보은군 올해 1400만원 육아용품 지원예산 편성

보은군이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돼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주거나 △행위제한기간(선거일 1년 전부터)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하는 경우 △조례가 제정됐어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주거나 단체장 이름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남선관위는 출산장려용품 지급 사례가 공직선거법 86조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보은군도 현재 일반 수용비에 신생아용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 2004년에는 신생아 출산시 15만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했고 올해는 20만원으로 인상해 총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신생아 용품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 역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것에 모두 저촉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출산률 저하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마당에 자치단체에서 출산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보은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미 보은군의 출산용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이미 마쳐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며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침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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