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강보험 도입 과연 시기적으로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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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강보험 도입 과연 시기적으로 합당한가?
  • 보은신문
  • 승인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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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장
최근 보험업계와 기업계, 병원협회 등 일부계층으로부터 부산, 인천지역, 광양의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설립과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또 특구내 내·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허용 등을 포함한 자유경제특구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하에 이번 기회에 국내 전 의료서비스시장에도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도입 등을 관철시키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2001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에 따른 재정안정 대책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의 회피 차원에서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반대 여론에 부딛쳐 한동안 잠잠하다가 경제특구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시 수면위로 논점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건강보험에 대한 논의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를 비롯한 의료개혁위원회(1997), 새천년보건복지비젼2010(1999), 규제개혁위원회(2000), 생산적복지분야 정책토론회(2000)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그 논의의 배경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내에서는 고급화되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제한문제 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공적보험의 취약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결과에 의하면 결코 이들의 주장은 장미 빛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은 공적건강보험 부분에서 제외된(비급여)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국가간섭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즉 완전한 시장기전의 도입과 자유경쟁의 틀 속에서 민간보험회사와 병·의원이 직접 사적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계약비용과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고 결국 같은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 부분의 보장성 확충과 강화에서 얻을 수 있는 부담비용 대비 민간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부분의 과감한 민간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의료시장의 특수한 사정을 너무도 좁게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공적건강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건강보험 담당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을 초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은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하여 국민계층간 갈등을 심화함은 물론 심지어 민간건강보험의 영역부분의 가입자들 중에서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족의 건강, 과거의 병력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 면에서 철저하게 개인 책임화 되게 될 것으로 그야말로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노령과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황과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어차피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섣부른 민간건강보험의 도입보다는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보험의 조속한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의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이 민간건강보험의 도입, 활성화를 통해 국내 공적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 경쟁체제가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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