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의 주체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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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의 주체적 관리
  • 보은신문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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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장
노인요양보험제도란 국민이 일정부분 보험료부담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6년, 프랑스의 156년, 미국의 86년에 비해 훨씬 빠른 32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4.4%, 즉 '04년도는 62만명, '07년도는 72만명 등이 요양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호 현실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노인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2년)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부족하다. 그나마 시설이용비용이 월100만원∼25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과중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에도 노인 요양병원의 수가체계미비로 노인의료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호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이다. 지난 12월에 실시한 복지부 여론조사에서 국민80%가량이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있다.

참여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도부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편입, 단계적으로 실시 후 2010년부터는 독립된 제도로 전환시킨다는 안을 갖고 있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이 한번 도입되면 국가존립과 같이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구적인 제도야말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본적으로 노인요양보호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징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다.

또한 동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소중한 경험도 갖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을 맡게 될 경우

첫째,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셋째, 요양보호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 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리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이 제도의 주체적 관리를 위해 오래 전부터 제도를 연구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향후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미 이 제도를 통찰하고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복지사업도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은 이미 구축된 공단인프라를 이용하는 길이다. 공단인프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 모두다 이용해야 한다.

하드웨어는 공단 본부와 지사 조직망이다. 소프트웨어는 전산망과 연구지식과 준비된 인력과 경험이다. 부족한 부분은 이 토대 위에서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하다. 시범실시 단계에서부터 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여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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