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해 3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선거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공선법 제113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공선법 제116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나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공선법 제261조)
위의 내용 등에 위반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최고 5000만원)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후보자 등으로부터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후보자 등으로부터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 금품을 제공받은 자
후보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제공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전화:543-6004,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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