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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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한 차량 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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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 개조차량의 증가와 과시용 부착물 장착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불법 개조차량, 불법 부착물 장착 등으로 안전운행을 저해 할뿐만 아니라 모범 차량 소유자들을 자극해 모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과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경광등, 측면보호대 등 안전기준위반 행위 ▲소음기, 차종변경, 벤형차량의 격벽제거 등 불법구조변경행위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든 상태 등의 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불법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1일까지 불법 개조차량과 과시용 부착물 장착 차량에 대해 적발 안내문을 발부하여 불법 사실을 인지하여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는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걸쳐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반 1개반 4명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개조차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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