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1인 대출한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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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금 1인 대출한도 하향
  • 송진선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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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배정액은 늘어
올해 영농자금의 대출한도는 감소한 대신 배정된 자금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을 통해 대출되는 영농자금은 축산 경영자금, 일반 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 경영자금 3종류가 있는데 3%의 저리에 1년내 상환 조건으로 대출 한도가 지난해에는 1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보은군에 배정된 자금은 늘었다.
축산경영자금은 지난해 6억8900만원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8억63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지난해 108억이 배정됐던 일반 농업경영자금은 올해 108억5200만원이 배정 5200만원이 늘었고 올해 21억8000만원이 배정된 전문농업경영자금은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줄었다.

영농자금은 농가가 한해 영농에 필요한 돈을 빌려쓰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갚는 단기성 대출금으로 특별히 자금을 확보할 만한 여력이 없는 농가마다 크게 도움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번 최고 한도 1000만원 이내의 소액 대출금 외에 종합 자금 대출금도 있으나 종합 자금 대출은 영농규모와 운전자금 한도를 산출하고 기존에 운전자금을 받았을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대출이 어려워 많은 농가에서 영농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가당 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하던 것을 올해 1000만원으로 하향 축소돼 1500만원의 이 영농자금을 확보해 자재를 구입하는 등 영농을 계획했던 농가들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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