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군의회, 일본 규탄성명서와 결의문 발표 … 고강정에 발송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의결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데 보은군과 보은군의회도 한목소리를 냈다.보은군은 지난 18일 송영화 부군수가 독도망언과 관련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제정을 감행한 것은 우리의 영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은군은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 보은군의 자매결연지인 다카오카초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없을 경우 그동안 유지해온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관계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보은군은 1993년 일본국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초(고강정)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12년간 농업인을 비롯한 학생교류와 농산물 판매 등 양국의 우호증진과 친선을 위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해 왔으나 이같은 일본의 영토침탈행위와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그동안 우호적으로 진행해온 교류 중단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은군의회도 지난 18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1905년 당시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킨 후 100여년 전 그들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월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의결한 것은 군국주의적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해 교류를 진행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면서 선린 우호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침략적인 근성과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은군의회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 외에 재 천명하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와 독도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은군은 18일 일본 다카오카초로 성명서를 발송, 보은군의 의지를 천명했으며 보은군의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주한일본대사 앞으로 결의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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