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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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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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교육청,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 지원
보은교육청에서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의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특수교육기관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장애 유아 이외 만 6세 취학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국비 50%와 군비 50%로 지원되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장애유아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만6세 초등학교 의무취학 유예자(무상보육 지원실적이 있는 장애유아 포함)는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일반유치원 취원 희망시 1년에 한해 취학 허용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 과정이 없어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간 학비 지원(단 동 조건으로 특수교육기관에 재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의 10% 범위 내에 허용)한다.

선정시기는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하고 지원은 유치원 취원 기간동안 소급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학비지원방법은 △사립 일반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교재대)외에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를 포함해 1인 월 20만원, 연 240만원 지원 △공립유치원 취원 장애유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를 제외한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을포함해 1인 월 10만원 이내에서 균일하게 지원하며,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에 분기별 학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역교육청은 해당유치원에 분기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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