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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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 송진선
  • 승인 200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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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 사항을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행위 허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 건축 허가 및 신고 ▲ 기타 인·허가 후 준공된 토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하여 관련 대장을 정리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말까지 각 실·과·소·읍·면으로부터 관련대장의 사본을 제출받아 토지이동정리 여부 등 각종 공부를 대조 확인하고 있으며, 미정리된 토지를 오는 3월말까지 발췌하여 4월말까지 현장 확인을 걸쳐 오는 5∼6월에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지적공부 정리 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찾아서 서비스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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