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아동도 취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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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동도 취학 가능
  • 곽주희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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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10개교 17명 입학 허용
올해 만 5세아 17명이 군내 10개 초등학교에 취학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은교육청 2005학년도 만5세아 취학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삼산초 등 군내 10개교에 만5세아 17명의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5세아 취학은 부모의 희망과 일선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학이 허용된다.

대상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 미만인 학교로 복식수업 대상학교는 제외되며, 학급편성후 학급당 학생수의 10% 범위 내에서 입학허용 인원이 설정된다.

입학허용 대상연령은 만 5세아로 생년월일에 따라 허용되는데 99년 3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2월말 출생자들이다.

취학절차는 만 5세아 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입학희망 신청서를 해당학교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해당학교장은 입학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에 따라 선정 발표하고 입학에 따른 준비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면 된다.

해당학교장은 입학한 만 5세아의 신체 발달사항, 학습심리발달상황, 사회성 발달상황 등을 3월 31일까지 면밀히 관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입학 허가결정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학신청서배부 및 접수는 오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교육청 관리담당(☎ 540-5523) 또는 해당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초등학교 만 5세아 입학허용 대상학교는 △삼산초 7명 △수정초 1명 △속리초 1명 △관기초 2명 △세중초 1명 △탄부초 1명 △판동초 1명 △회인초 1명 △내북초 1명 △산외초 1명 등 10개교 17명으로 동광초와 종곡초, 수정초 법주분교장·삼가분교장, 삼승초, 송죽초, 수한초, 회남초 등은 급당 학생수 초과, 복식수업 대상학교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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