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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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 송진선
  • 승인 2005.0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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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신고된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관내 사설 유치원에 위탁했을 경우로 월 6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자녀수에 관계없이 부부공무원일 경우는 여자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군내 보육시설이어야 한다.

보육 위탁기관이 월 2주 미만일 경우,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사설학원, 국공립 유치원, 가정 보육은 제외된다.
사설학원 수강료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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