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신고된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과 관내 사설 유치원에 위탁했을 경우로 월 6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자녀수에 관계없이 부부공무원일 경우는 여자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군내 보육시설이어야 한다.
보육 위탁기관이 월 2주 미만일 경우,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사설학원, 국공립 유치원, 가정 보육은 제외된다.
사설학원 수강료도 제외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