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 전기 불 못 밝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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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전기 불 못 밝힐 수도
  • 송진선
  • 승인 2005.01.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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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현장에서
누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라고 했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곳에서 이사를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희설씨라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겠는가. 불편하면서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단순한 생각일 수 있다.

박희설씨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그들의 보금자리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전에도 문의하고 군청 재산관리 부서에도 문의하고, 건축부서에도 문의를 했다.

그러나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단서 만들기를 서로 주저했다.
한전은 건축대장이나 건축물 신고필증만이라도 있으면 전기 가설은 그 즉시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했다.

군 재산관리부서에서는 현재 박희설씨 부부가 살고 있는 그곳은 지목상 답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땅에 대한 임대료만 받고 있다며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축부서에서는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먼저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부서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민을 생각하면 쉽게 풀릴 거란 생각이다.

어느 부서가 먼저 하든 그것으로 부서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누락시켰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도 아닐거란 생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 납부는 의무적이지만 박희설씨는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도 내고 보은군 군민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는 모두 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민으로서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답답했다.

산에 접해있는 과수원으로 가는 길도 포장하고 두 집을 보고 다리도 놓아주는 것이 현실인 지금 진입로조차 임도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다고 하는 그곳에서 사는 박희설씨 부부를 보은군이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재에 밝고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영특한(?) 군민이었다면 느끼는 아픔이 덜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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