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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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곽주희
  • 승인 2004.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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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없이 관행적인 보조금 지원이 있다고 보는데
보은군 CI 미적 감각 부족하고 활용도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각종 경영수익사업 산출근거와 그동안 실적 및 향후계획은
시가지 불법주정차에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축제의 통폐합이 안되는 이유와 새로운 축제 구상은
무료 시식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데
주민자체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검토가 요구되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도검침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리는 제15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군의원들은 집행부 각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군청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 내용(서면 답변 포함)을 정리해 게재한다.

▶ 김주흥 의원 :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단체에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보조하여 준 근거는 무엇이며, 일부 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지 ?

=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 및 임의단체로 구분 지원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보은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를 올해 3월 18일 제정했고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 등 총 15명으로 보은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28개 단체에서 3억7600여만원이 신청되어 자체 조정 및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7개 단체에 2억9337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임의단체와 같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토록 한 것은 모든 사회단체의 형평을 도모하고 미 정액단체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하며 가능한 최소액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차 검토 후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점차 운영비 등은 줄여 나가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 보은군에서 개발한 C I는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한정되어 있고, 심벌마크의 경우 디자인, 상징성, 현대적인 미적감각도 부족하며, 또한 캐릭터인 ‘정이 송이’의 머리 부분이 과도하여 가분수 같은 모양 등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색하여 활용도가 미약하다. 현재 사용 중인 캐릭터와 심벌마크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C I개발을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 ?

= 윤주헌 실장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열어갈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군정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비전과 이념을 함축한 보은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C I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C I 개발을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9개월에 걸쳐 용역개발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3545만3000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개발 기간 중에는 주민과 공무원 1665명에게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군의원에게는 별도로 군정보고회시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는 등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은군 C I 규정집에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엠블렘, 시그니춰, 그리고 14종의 캐릭터와 적용시스템으로 서식류, 증서, 표찰류, 사인류, 홍보물류, 차량류, 유니폼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개발된 C I의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C I 규정집을 군내 광고업체 20개소, 실과소 읍면 및 기관,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 국회 및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67개소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문서 발송 시, 우편봉투, 표창장 용지,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 공무원 교육 시 티셔츠, 군청 대형버스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 개발되어 있는 C I를 더욱 다양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용 의원 : 경영수익사업의 보조금, 연구비, 개발비, 기타 지원금을 지원한 품목, 업체내역 및 사용내역의 산출근거와 경영수익사업의 사업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

= 윤주헌 실장 :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황토활용사업은 관내 황토제품 생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군에서 보조조건으로 제시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인 태명토탈이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유지인 구 분뇨처리장(용도폐지)에 건물 1동, 주변포장, 가스시설, 불가마 등을 기초시설로 구비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군유재산화 시켰으며 동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연 1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곳에서 생산되는 타일·토기 등 황토제품은 판매금액의 2%를, 휴대용 공내촬영기는 판매금액의 5%를 상징물 사용료로 납부하기로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03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한 1억원 역시 관내 황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전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업체 대표자와 상담한 결과 기계임대료 및 상징물 사용료 납부 조건을 수용한 유디아미네랄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1억원중 6720만원은 군에서 황토제품 생산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유디아미네랄에 임대한 후 연 403만2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00만원은 자유총연맹과 홍보전시관 임대 전세계약(전세권 등기 완료)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본 전시관을 태명토탈과 별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연 1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전세금 2000만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5월에 반환받아 군으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0만원은 입찰차액으로써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또한, 삼승면 송죽리 353-2번지외 1필지에 추진중인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경영수익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2003년 12월 17일(1억9000만원)과, 올해 1월 16일(5000만원)에 2400만원을 태명토탈에 기계설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임대료 및 지적재산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5년도에는 공장설립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없으며 제품 개발을 위한 부품을 구입하는데 공내촬영기 3509만8000원(태명토탈), 무동력 자동약품투입기에 3509만8000원(유진엔지니어링)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세입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광범위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황토제품, 공내촬영기, 무동력자동약품투입기, 무전원 물막이용 수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말부터 현재까지 5612만7760원의 상징물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자금수급계획은 총 사업비 19억500만원 중 특별교부세 11억5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1500만원, 자부담 3억4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판매계획, 고용계획은 단지조성이 본격 추진되는 2005년도에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 김기훈 의원 :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와 해결할 방안은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현재 주정차 단속 전담직원은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 그리고 노인봉사대 16명이 보은읍 시가지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지속 및 계도활동으로 점차 군민의 주·정차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은군 관내 자동차대수 및 주차장현황을 11월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자동차대수는 자가용과 업용을 포함하여 1만1589대이고, 주차장 현황은 공영·민영(건축물부설 주차장포함) 216개소 3813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은읍내 노상·노외주차장 현황은 23개소 85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상·노외주차장이 관내 차량대수를 감안할 때 확보율이 30%로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금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4개소 40개면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안전휀스 20개, 오뚜기콘 100개, 칼라콘 200개를 구입하여 시내 교통사고 위험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설치하였고, 노인봉사대 16명이 보은읍 중심시가지에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또한 단속차량을 이용 매일 순회 홍보활동을 펴고 있으나 노외·노상주차장이 외곽에 위치하여 차량소유자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노외·노상주차장을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면수의 20∼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내 중심의 공용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토지확보, 예산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주민계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내 간선도로를 이용한 주차면수 확보, 특정 시간대별 지도.단속체계 수립시행, 필요시 특정구간의 통행제한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선진 주.정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연정 의원 : 보은읍을 제외한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몇개 마을로 구성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성원 중에는 형제, 3형제, 4형제가 임용된 경우도 있다. 이는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 어성수 행정과장 : 의용소방대원 임용은 소방기본법 제37조 및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조, 제10조에서 의용소방대원 임용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면 단위의 소재지와 인접한 마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에는 소방대원을 할 수 있는 연령(읍면지역 63세)대에 적합한 자가 소수이고, 또는 원거리 및 개인사정 등으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홍보 등을 통해 결원시는 마을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의 경우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1인 기준으로 출동수당이 소방사 1호봉 보수기준 단가로 1회당 20,700원씩 년간 17회 351,900원으로, 이는 월1회이상 자체훈련과 실제상황 발생시 출동하는 수당으로 최소한의 경비이며, 화재 또는 재난 취약시기에 대기하는 출동 대기수당 이 일 2명씩 120일간이 계상되어 1개대 30명의 경우 15일에 1번씩 대기하게 되므로 1인 연간 8회씩 대기할 경우 165,6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4 : 1 비율로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복을 2년 1회 1착씩 지급하고 ‘소방의 날’ 행사시 체육행사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운영상 조례가 정하는 최소한의 경비와 사기진작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면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면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속리면 여성의용소방대는 1985년에 조직 및 구성되었고, 내속리면 의용소방대 상판지역대는 1975년도에 조직 및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조직된 의용소방대 운용이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사기 앙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 구환서 의원 :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면서 타인 견적서 없이 계약한 사유에 대해 ?

= 이진형 재무과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26조 1항 8호 아목에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산림법 제5조 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 3항에서는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시행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5가지 산림사업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내에 조림, 육림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신고된 산림사업법인은 단양군 1개업체, 충주시 2개업체, 제천시 1개업체 등 모두 4개업체이며, 현재 산림사업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시군은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며, 이중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산림사업 법인이 지역내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예산절감 및 건전한 사업경쟁력을 도모한다는 효과는 있겠으나 우리군의 경우 지역법인이 없어 자본의 역외유출 등을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조합 보호 및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타인 견적서 없이 계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30조1항에서는 ‘수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은군내에서 산림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조합 및 법인은 산림조합 1개업체만 존재하므로 지금까지 타인 견적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집행시 적격심사 입찰가격 하한율 87.745%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되면 사업경쟁력과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훈 의원 : 올해 보청천 유채꽃가꾸기 사업은 여러모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여 하천의 삭막함을 없앨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여름철 장마 이전에 큰비가 예상되는 점도 있고, 하천바닥을 호안불럭 위 약 1미터 콘크리트 포장한 바로 밑부분 부터 제방까지 바닥을 파헤침에 따라 물이 넘칠 경우 쇄굴의 정도가 심해 큰 피해가 예상됨에 내년부터는 하천에다 유채꽃을 심는 것보다는 다른 장소에 다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 김동일 사회경제과장 : 유채꽃 사업은 보은군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복지향상 보다 보은군발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해 보자는 아름다운 고민속에서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다는 갸륵한 뜻에서 출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소 선정의 문제점과 호안블럭과 제방밑 부분까지 종자파종을 위해 파헤친 부분에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사업은 수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달권 의원 :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을 2005년부터 내·외속리 뿐만 아니라 1∼2개 면을 포함하여 재 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 김성환 환경과장 : 2003년 갈목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피해가 많아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용암 및 갈목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장이 연한이 되어 재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각도로 판단한 결과 용암자원환경사업소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갈목환경자원사업소에는 1명이 침출수 및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잔여 인력 및 사업비를 1개소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용암환경사업소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1일 평균 11.57㎥(연간 4,200㎥)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입되는 쓰레기 중 가연성 27%이고 불연성 73%로 이것을 매립한다고 환산하면 가연성 113㎥(10%)이고 불연성 2,760㎥(90%)이며 또한 복토로 957㎥ 발생하여 총 3,830㎥로 판단되어 잔여용량 41,400㎥을 볼 때 10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목리 소각시설에 대한 전면 교체가 요구되는 관계로 필요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갈목리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부터 갈목환경자원사업소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갈목리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여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 관계로 어려운 실정이고 우선 불연성 쓰레기는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정환 의원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의 준수와 규정대로 매년 정화조 청소를 행하는 상당수의 주민들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일제 군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미신고 정화조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

= 김성환 환경과장 : 2002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단독정화조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담당자 1명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정화조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부족과 건물주 및 지번의 변경시 단독정화조에 대한 별도의 변경신고절차가 없어 그동안의 자료변동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던 점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말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등 환경관련 민원처리 프로그램인 환경행정과 연계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정화조수집운반업체의 청소 실적을 매월 제출받아 기초자료의 수정 및 청소자료입력을 하고 매월 청소대상자를 추출하여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정화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신고시 정화조 설치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정화조의 미신고 설치는 어려우나 과거에 설치되었던 미신고 정화조에 대한 자료부재 및 건축주와 지번의 변경 등 단독정화조 기초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1차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과의 대조를 통하여 변경된 자료의 수정 및 정화조가 설치안된 건축물의 현황을 확보토록 한 후 읍면인력을 활용하거나 2005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미신고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정화조에 대하여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달권 의원 : 농업군인 우리군이 아직까지 농산물 부분에서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특산물 하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물지정 및 육성 계획은 ?

= 박노영 농림과장 : 우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지역 특성에 맞아야 하고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집중 육성품목으로 사과와 보은대추에 대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등 각종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선정시 가장 우선으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선 면적 확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산지이용 개간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법이 최근 강화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대추는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기술 보급 확대로 회북면을 거점으로 식재면적과 생산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등으로 보은대추에 대하여 생산기반시설 등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군 농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기후와 토질에 맞고 타 지역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황토사과를 육성하기 위하여 FTA지방 자율계획에 의거 자유무역체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속리산황토사과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등 우리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황토를 브랜드로 해서 속리산황토 농산물로 육성하고, 또 황토농산물축제등을 개최하고 황토농산물을 이용한 2차 산업제품과 3차 산업등으로 확대하여 웰빙 시대를 맞는 우수한 특산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구환서 의원 : 속리산 가을한마당의 산채비빔밥과 제2회 보은동학 전국마라톤대회의 무료급식(산채비빔밥 2,810명분, 국수 3,000명분) 등 투자에 비해 실속없는 행사가 아닌지 ?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는 2003년도 처음으로 2003명분의 산채비빔밥 시식회를 구상하였고, 금년에는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 전국 시청자들에게 속리산 산채비빔밥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명품화함으로써 전주비빔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제85회 전국체전의 총메달수에 맞추어 2,810명분의 산채비빔밥 시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결과 금년도에는 속리산 산채비빔밥이 전국 농어촌사랑 국회장터와 전국 JC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 출장, 홍보를 하였으며 비빔밥 행사시에는 6시내고향, 뉴스투데이, VJ특공대 등 중앙 TV프로와 부산, 대구, 인천 iTV 등 10여개 이상의 방송사에서 녹화방영을 함으로써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회 보은동학 전국마라톤대회는 보은동학농민 혁명운동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보은동학의 찬연한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경향각지에서 많은 마라토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은연송적십자의 협조를 받아 국수의 무료시식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단일행사만의 손익으로 보면 투자액에 비해 보은에 남겨진 실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만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보은의 관광 현실과 열악한 체육환경을 극복하고 보은동학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둔 축제였다는 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에도 일정량의 속리산 산채비빔밥 시식회는 준비할 것이며 일정량 이외는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과 업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기간중 할인의 건은 속리산 주민을 위하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제3회 보은동학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보은동학 전국마라톤대회도 참여하는 마라토너에게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일정비율을 참가 접수증만으로 할인받는 방안과 함께 무료급식 대신 보은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송이,정이) 또는 보은을 알리는 기념품 증정방안도 검토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울러 보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흥 의원 : 향후 축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통·폐합하고 새로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지? 축제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는 ?

= 김영서 과장 : 보은을 대표하는 축제의 주제를 설정하여 행사를 통폐합하고자 지난 2002년 10월11일 31명으로 구성된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으나 행사 주관단체에서 행사의 성격과 시기 등을 이유로 사실상 행사의 통폐합 추진이 금년도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봄과 가을로 행사를 구분하여 봄에는 우리군 고유의 문화축제인 속리축전 그리고 가을에는 속리산 가을한마당, 단풍가요제, 동학축제, 군민체전 등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축제를 일정기간 설정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축제의 통폐합이 어려웠던 것은 주관단체의 성격과 행사의 개최시기는 물론 주관단체가 1년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를 독립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가 통폐합 보다는 우선되었기에 불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각단체에서도 보은을 대표하는 축제의 개발이 필요하고 우리군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단위 축제로의 발돋움이 선행되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2005년도 각종행사의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성격의 각종 행사는 과감하게 통폐합이 되도록 관련 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유도해 나겠습니다

▶ 김연정 의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 후 25년 내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은?

= 김장수 건설과장 : 현재 우리군의 도시계획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1974년 보은읍 도시계획을 필두로 내속리, 마로, 삼승, 회북면 등 5개 읍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5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으로는 대로 6개 노선, 중로 25개 노선, 소로 285개 노선으로 총 316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대로는 3개 노선, 중로는 7개 노선이 개설되었고 소로는 51개 노선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개설율은 노선수 대비 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간 결정 고시만 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2020년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채택됐습니다.

그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투자가 거의 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매년 3∼4개 노선을 개설하는 등 투자를 늘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께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개설이 부진했던 이유는 군 단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군의 미집행 시설 전부를 일몰제 시행이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매년 50억원씩을 투자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에 국비를 부담토록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개설해야만 된다고 판단되고, 시설결정된 도로가 한번 실효되고 나면 도로개설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적극 투자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결정고시된 도로중 꼭 개설해야만 하는 도로를 엄선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정환 의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운영방안은?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방향은?

= 윤태형 주민자치과장 : 현재는 회북, 마로, 내북, 산외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마쳤고 회북은 프로그램 운영중에 있으며 마로, 내북, 산외는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삼승은 현재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회북, 마로, 산외, 삼승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문제 토론, 생활정보제공, 교양강좌, 불우이웃돕기등 주민자치기능, 주민교육기능 보다는 건강증진,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지역복지기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지역의 특성상 젊은층보다는 노령인구가 많아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물리치료실이나 찜질방등 주민건강증진쪽으로 프로그램이 채택되었고, 향후 내북, 마로, 삼승, 산외주민자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후 이용인구나 예산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읍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르는 소요경비는 이용주민으로부터 소정의 실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읍면은 보은·내속·외속·탄부·수한·회남으로 6개면입니다. 보은읍을 제외한 5개면은 소재지 주민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보은읍도 유사시설인 문화원과 각종 사설학원들이 등록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은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잘된점, 잘못된점, 문제점등을 상세히 종합분석 후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세용 의원 : 통합보건지소를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이종란 보건소장 : 통합보건지소 설립의 취지는 단순한 일반진료와 투약만 실시하였던 보건지소를 의료진의 인원 충원과 현대화된 의료장비의 확충, 진료공간의 확보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03년 3월에 설치한 통합보건지소를 환원 할 경우 주민동의서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확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군 집행부와 의회 모두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신뢰도 실추가 우려 되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업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초래 될 뿐만 아니라 통합보건지소로 인하여 증원받은 6급 2명을 반납하여야 함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보건사업 위축 및 공무원 사기저하로 보건사업추진에 능률이 떨어져 결국 군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통합보건지소를 계속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관할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문제점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훈 의원 : 보건진료소 직원들에 대해 장기간 정기적 인사교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 할 계획은 있는지?

= 이종란 보건소장 : 먼저 그동안 장기적인 인사교류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건진료소 특성상 그 지역에 보건진료원이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같이 상주함으로 인해 고향과 같은 애착심이 생겨 그 지역 실정과 각 가정환경 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환자진료와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도 나태함보다는 사명감과 잘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주민이 건강을 상담 할 때에도 현지실정과 개개인의 성격, 질병을 알고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상담이 이루어지듯 잦은 인사이동은 이러한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어져 장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진료권 지역에서 보건진료원이 민원발생 및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태만 등의 징후가 있을 시 보건진료소 활성화 차원에서 정기적 인사교류를 제고하여 보겠습니다.

▶ 박범출 의원 : 시범사업이 지원된 당해년도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이전 사업들은 지도·점검이 소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과 대책은?

= 김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시범사업은 식량작물분야, 원예분야, 특작분야, 축산분야, 생활개선분야 등을 총망라하여 2002년도에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 41개사업에 118개소 사업비 6억59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3년도에는 사과밀식과원 생산기반 조성 등 47개 사업에 95개소 7억429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돼지규격돈 수송체계개선 등 56개사업 131개소에 사업비 11억4500만원으로 3개년간 총사업 규모는 144개사업 344개소에 총사업비 25억4700만원을 집중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시범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추진지침에도 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간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적으며 농가수가 많은 단순한 사업, 폭설 등 기상재해로 복구가 불가능한 사업등은 3년간 지속관리가 어렵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일부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위와 같은 유형의 시범사업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기계순회수리 현장,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시 집중지도하고, 사업별 전문지도사의 읍면 및 부락 출장시 대상농가 방문 또는 전화를 활용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별, 작목별 전문지도사 중심으로 그간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 생육단계별 정기적으로 현지 출장지도하여 잘된점과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잘된사업은 각종교육시 홍보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확대 보급하고, 기 지원받은 농가가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문제점 발생시는 개선대책을 수립 직접 농가 면담이나 서신으로 사업촉구를 독려하는 등 농가에 주지시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하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금후 시범사업에서 과감히 제외시키며,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투입 지원하여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을 비치 시범사업 지도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시범사업 관리대장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기록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전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관리대장"을 통일하여 담당자별로 기 지원된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내용 및 문제점을 면밀히 기록 평가 분석하여 시범사업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지원된 시범사업중 농업인의 반응이 좋고 사업 성과가 뚜렷하여 성공적이라 판단되는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방비 예산에 반영하여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초에 실시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에 시범농가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홍보하고 시범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행정기관과 협의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토록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열 의원 : 상수도 검침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1명의 검침요원이 월 2회씩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 및 고지서를 배부하는 방법과 2명의 검침요원이 1조가 되어 2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검침과 고지서 배부를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은?

= 조항신 상하수도사업소장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1명의 검침요원이 검침 및 고지서 배부를 위하여 월 2회씩 담당구역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배부와 동시에 급수장치의 이상유무 확인, 옥내누수의 탐사, 상수도 월동대책 등 각종 민원을 해결하면서 큰 민원이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검침원의 방문을 꺼리는 사항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정기일에 검침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로서 상수도 업무의 큰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으로 월 2회 출장을 두달에 1번 출장해 방문하여 검침하고 고지서를 배부하면 업무가 줄어들고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명이 1조가 되어 주민을 대함으로써 주부들이 꺼리는 현상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시행이 가능하나, 상수도의 노후로 인한 급배수장치의 누수 및 옥내누수 등을 2개월에 1번씩 검침시에는 즉시 발견하여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곧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상수도 검침과 고지서 배부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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