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파출소 인명피해방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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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파출소 인명피해방지 주력
  • 곽주희
  • 승인 2004.1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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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화기 야광띠 부착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소장 유병문)가 월동소방안전대책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군내 다중이용업소,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 대상지역에 대한 비상구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내년 2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중점 단속은 화재시 마다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유독가스와 비상구·피난통로의 관리소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변경 및 계단·복도·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의 필요성 등 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 발생시 전원차단 등으로 소화기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초기 소화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군내 89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야광띠를 제작해 오는 10일까지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기간중에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2항에 의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시정명령이 발부되며, 시정명령 위반시에도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유병문 소장은 “겨울철에는 불을 가까이 하는 때이니 만큼 화기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없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이에 대한 적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시설관리유지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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