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명예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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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혁명 명예회복 추진
  • 송진선
  • 승인 200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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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5일까지 유족등록 접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 추진된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 등록신청을 3일부터 내년 9월5일까지 10개월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5일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지난 9월 6일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유족 등록신청 안내 공고내용은 문화관광부(www.mct.go.kr)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고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자료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 실무위원회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친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1년 이내에 유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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