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범 출 의원 152회 임시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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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범 출 의원 152회 임시회 5분 발언
  • 곽주희
  • 승인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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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촉구
보은군의회 박범출(40, 회남면) 의원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괸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과 피해 보상문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로 수확이 한창이어야하나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의 야생동물과 까치, 비둘기 등 야생조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감소할 뿐만아니라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빈번해 농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분노를 갖게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멧돼지와 까치의 경우 벼와 고구마, 옥수수, 사과, 배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범위가 급속도로 커지는 이유는 적극적인 보호정책과 먹이사슬에 의한 천적감소 및 천적이 아예 없음에 따라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앞으로 그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에서는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고 야생조수 보호에만 관심을 갖고 관련법을 더욱 더 강화하는 실정으로 최근 입법예고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멧돼지의 경우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해당 피해지역의 유해 야생동물로 판단해 포획을 허가받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포획허가를 받는다해도 농민들이 직접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하며 구제실적 또한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우선적으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문제는 현실성있게 자연재해법에 준하는 피해보상과 함께 수렵허가자들에게 수렵장 개설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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